‘100억대 횡령’ 유대균 징역 4년… 전양자 1년 구형

‘100억대 횡령’ 유대균 징역 4년… 전양자 1년 구형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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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동생 2년 6개월 구형… 호위무사 박수경은 집행유예 2년

1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 ‘금수원’ 원장인 전양자(72·탤런트)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유씨와 함께하며 은닉을 도운 박수경(34·여)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고창환(67) ㈜세모 대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전 아해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 세모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징역 1년~4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씨의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유대균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 박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 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심장박동이 심해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87세 된 노모도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세모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73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의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35억원가량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외국으로 도주하려다 실패한 유씨는 지난 7월 25일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씨와 함께 체포됐다. 전씨는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아 컨설팅비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부당 지급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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