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사고 후 5개월여 동안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한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선사 측이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축했고 과적으로 복원력을 잃은 상태에서 조종 미숙으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했다는 게 사고 원인에 대한 검찰 발표의 요지다. 그러나 사고 원인 외에 사망한 유병언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 검찰이 풀지 못한 의혹이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남아 있다.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언젠가 제정되면 법이 지정한 특검 등 수사 주체가 미흡한 검찰 수사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외형상 검찰 수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에서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이자 전 세모그룹 회장 유씨 일가의 재산 1157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하고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고 한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한국해운조합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사고를 일으킨 원인(遠因)과 배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풀진 못했다. 물론 세월호가 침몰한 게 아니라 암초와 충돌했다거나 폭침을 당했다는 등의 유언비어에 가까운 의혹들은 검찰 수사에서도 부정됐고 이에 대해서는 더 논란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아쉬운 것은 유씨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전혀 캐내지 못한 점이다. 유씨가 사망해서 수사 자체가 어려웠기도 하겠지만 작은 유착관계조차 밝혀내지 못한 점은 검찰의 수사력을 탓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 대목에서 한 일이란 ‘50억 골프채’ 의혹이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고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해명성 수사뿐이다.
책임자 처벌에서도 검찰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에 대한 처벌 결과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을 불구속기소한 것이 전부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이나 신고 전화를 받고 지침대로 대응하지 않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모두 면죄부를 줬다.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기소하긴 했지만 민간구조업체 ‘언딘’에 정보를 줬다는 혐의여서 구조 책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유가족들의 요구가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의혹을 풀고 미진한 수사결과를 보충하자면 특별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물론 철저하게 증거로 뒷받침하는 법률 위반 행위를 찾으려 하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를 규정하기란 어려운 문제다. 이는 검찰이나 특검도 마찬가지다. 국사(國事)를 총괄하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참사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밝힌다는 건 더욱 어려울 것이다. 법과 국민감정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유가족이나 국민 다수는 이번 수사 결과보다는 좀 더 진전된 내용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특별법이 빨리 타결돼서 한발이라도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한다.
외형상 검찰 수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에서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이자 전 세모그룹 회장 유씨 일가의 재산 1157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하고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고 한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한국해운조합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사고를 일으킨 원인(遠因)과 배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풀진 못했다. 물론 세월호가 침몰한 게 아니라 암초와 충돌했다거나 폭침을 당했다는 등의 유언비어에 가까운 의혹들은 검찰 수사에서도 부정됐고 이에 대해서는 더 논란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아쉬운 것은 유씨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전혀 캐내지 못한 점이다. 유씨가 사망해서 수사 자체가 어려웠기도 하겠지만 작은 유착관계조차 밝혀내지 못한 점은 검찰의 수사력을 탓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 대목에서 한 일이란 ‘50억 골프채’ 의혹이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고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해명성 수사뿐이다.
책임자 처벌에서도 검찰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에 대한 처벌 결과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을 불구속기소한 것이 전부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이나 신고 전화를 받고 지침대로 대응하지 않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모두 면죄부를 줬다.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기소하긴 했지만 민간구조업체 ‘언딘’에 정보를 줬다는 혐의여서 구조 책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유가족들의 요구가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의혹을 풀고 미진한 수사결과를 보충하자면 특별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물론 철저하게 증거로 뒷받침하는 법률 위반 행위를 찾으려 하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를 규정하기란 어려운 문제다. 이는 검찰이나 특검도 마찬가지다. 국사(國事)를 총괄하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참사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밝힌다는 건 더욱 어려울 것이다. 법과 국민감정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유가족이나 국민 다수는 이번 수사 결과보다는 좀 더 진전된 내용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특별법이 빨리 타결돼서 한발이라도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한다.
2014-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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