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유씨의 도피를 도운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1년6개월을 구형하고 김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도피조력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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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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