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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을 노려 여성을 살해 후 실종사건으로 위장해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전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서모(44·여)씨와 김모(43·여)씨에 대해서도 이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최 모(당시 33·여)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4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서씨와 김씨로 하여금 최씨에게 수면제를 먹이도록 한 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당초 최씨까지 함께 공모해 보험사기를 꾸으나 그 과정에서 신씨가 우선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

이에 신씨는 최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서씨와 김씨를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에 네티즌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형도 모자란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끔찍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너무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끔찍한 사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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