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찔끔’… 또 말뿐인 학대 아동 지원

예산 ‘찔끔’… 또 말뿐인 학대 아동 지원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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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29일 시행되는데… 보호 기관은 여전히 부족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아동학대 대책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하게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오는 29일부터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전문기관 직원이 보호시설·의료시설에 즉시 아이를 데려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전국에 51곳밖에 없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하지 않고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난 10년간 13곳밖에 증설되지 않았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 지역은 지역당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대전·울산은 한 곳뿐이다 보니 일이 몰려 피해아동 심리치료, 부모 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의 경우 상담원 한 사람의 연간 업무량이 94.1건에 이른다.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전국에 36곳뿐이라 연간 피해아동을 1000여명밖에 수용하지 못해 나머지 피해 아동 2000여명은 일반 보육원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내년에 책정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지원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은 169억원에 불과하다. 올해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 놓는 등 국비 지원은 한 푼도 없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업무량이 2배 이상 늘어나 현재 기관당 8~9명뿐인 인원을 15명까지 늘려야 한다. 국비 예산이 아예 없을 때보다는 낫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증설하고 피해아동 심리 치료 등에 쓰겠다며 57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404억원이 깎였다. 그것도 일반회계가 아닌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보호기금, 기재부 소관의 복권기금에서 반영됐다.

이와는 달리 장애인거주시설(4085억원), 양로시설(320억원), 정신요양시설(725억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모두 5130억원이 책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아쉬워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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