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 등 거액 외화반입 정밀 검사

재벌 회장 등 거액 외화반입 정밀 검사

입력 2014-09-23 00:00
수정 2014-09-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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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20여명 5000만弗 규모

금융당국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등 재벌 총수를 포함한 자산가들이 거액의 외화를 신고 절차 없이 국내에 들여온 것을 확인하고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반입 자금이 비자금이거나 탈루 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가 20여명이 5000만 달러(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외환거래전산망에 기록된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내역 중 임의로 진행된 샘플 조사에서 발견됐다”면서 “어떤 용도로 돈을 반입했는지를 면밀히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주고받은 돈을 뜻한다. 이들이 반입자금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외국환 거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을 비롯해 이수영 OCI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이승관 경신 사장, 카지노 사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반입 자금을 투자수익금과 임금, 부동산 매각대금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부는 은행 측이 의심거래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를 하고 돈을 찾아갔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900만 달러를 송금받은 게 문제가 됐다. 일본에서 성공한 신 회장은 1970년대 한국에도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이때 일본롯데를 통해 ‘로베스트에이지’라는 투자회사를 설립, 여수석유화학(현재 롯데케미칼 지주회사)에 투자했다. 여수석유화학은 나중에 롯데물산과 합병했다. 롯데 측은 “(로베스트에이지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롯데물산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들여온 돈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 회장 명의로 실제 송금받은 자금은 전액 양도소득세 납부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황 회장과 이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 사장 등도 100만~150만 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황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이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받은 임금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 이 사장은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소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면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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