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이달 말 결국 반쪽 출발

‘원격의료’ 이달 말 결국 반쪽 출발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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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등 11곳 6개월 시범운영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원을 배제한 채 정부 주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6개월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6곳과 서울·강원·충남·경북·전남 등 보건소 5곳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화상통화 등을 통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주기적으로 관찰·상담하며 약을 처방하는 시스템으로, 이 가운데 관찰과 상담 사업을 먼저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어 다음달부터 충남 보령과 강원 홍천 등 벽지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진료에는 진단과 처방이 포함돼 있어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6곳은 원격 모니터링에는 참여하지만 원격진료는 거부하기로 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시범사업의 핵심과제지만, 의료계의 불참으로 원격진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시범사업은 완전한 의미의 시범사업이 되기는 어렵다”며 충분한 검증이 미흡할 수도 있음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 의정 간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먼저 신뢰를 깬 쪽은 정부”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한 졸속적 시범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원격의료 도입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논의에 앞서 시범사업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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