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비웃는 9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비웃는 9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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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적발된 태평양제약 대표 의사 2810명에게 무차별 살포

3년여 전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뿌려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제약회사가 또다시 의약품 구매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적발되더라도 제약사는 매출액의 1%만 과징금을 부과받고, 의사는 300만원 이상을 받았을 때만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구매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태평양제약 대표 안모(56)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씨 등으로부터 8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박모(51)씨 등 의사 10명과 서울 지역 한 종합병원 구매과장 옥모(47)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태평양제약은 2011년 7월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7억 6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안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20여개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회식비 대납, 현금 및 상품권 제공 등의 방식으로 1692회에 걸쳐 9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궤양·골다공증·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등 3종의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 2810명에게 리베이트를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중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기준인 300만원 이상을 받은 11명만 입건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적게는 330여만원에서 많게는 1800여만원에 이른다.

안씨 등은 약사법상 의약품 제품설명회를 하는 경우 1인당 10만원까지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제품설명회가 열린 것처럼 꾸며 의사들의 회식비를 대신 내주거나 ‘카드깡’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마련해 지급했다. 병원 야구동호회에 개당 30만~40만원을 호가하는 야구 배트, 글러브 등을 사주고, 의사들의 이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남은자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나 의사 모두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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