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서민증세 논란] 지방세 감면 줄여 1兆 짜내기… 서민 ‘조세저항’ 부를 수도

[불붙은 서민증세 논란] 지방세 감면 줄여 1兆 짜내기… 서민 ‘조세저항’ 부를 수도

입력 2014-09-13 00:00
수정 2014-09-1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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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 방향·문제점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안에 따라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대폭 오르지만, 이에 따른 추가 세수입은 연간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보다는 그동안 각종 명목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던 1조원가량이 추가 징수되면서 ‘조세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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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인상되고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이 없어져 증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인상되고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이 없어져 증세 논란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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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의 주민세는 2018년까지 과세구간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50만원인 법인의 주민세는 2018년 528만원(자본금 10조원을 초과하는 법인)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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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영업용 승용차, 고속버스 등 승합차, 화물차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대중교통 요금·화물비용 상승이 유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세금 인상분을 반영해도 전체 운영 비용이 0.004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안행부는 주민세 인상으로 약 1800억원, 자동차세 인상으로 약 6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약 1100억원 등 총 5000억원(담배소비세 포함)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펀드와 호텔 등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 혜택 가운데 올해 만료되는 1조원 규모의 혜택을 종료하고, 장기적으로는 23%인 감면율을 국세수준(14.3%)으로 낮출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존의 감면 혜택을 이어가지 않고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민원 등이 예상된다”며 “국회 심의과정 등에서 최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마·경륜·경정 등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징수 범위를 카지노 사업, 스포츠 토토, 복권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레저세 확대가 시행되면 약 9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지방세개편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지방재정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10∼20년간 묶어 온 세금을 인상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만, 그 폭에 대해선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정부의 지방세 개편 예고는 한마디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 통보이자 서민증세”라고 꼬집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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