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재간접펀드의 구조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1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파에셋이 공제회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의 개입과 통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를 다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자산운용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의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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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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