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한 모델 측 “결별요구 때문에 동영상 공개 협박했다”

이병헌 협박한 모델 측 “결별요구 때문에 동영상 공개 협박했다”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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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사이”

배우 이병헌(44)씨에게 수십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된 모델 이모(25)씨 측이 이병헌의 결별 선언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장했다고 동아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이병헌 연합뉴스
이병헌
연합뉴스
동아일보에 따르면 모델 이씨의 변호인 측은 동아일보와 가진 통화해서 “모델 이씨는 3개월 전부터 이병헌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만났다. 이병헌씨가 8월쯤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 이씨 측이 우발적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을 관계를 공개한 것은 이병헌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모델 이씨의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자는 이씨와 함께 구속된 걸그룹 멤버 김모(21)씨로 지난 6월 말쯤 이병헌씨와 모델 이씨, 김씨 등 세 사람이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이병헌씨가 김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이를 촬영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모델 이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라고 반박하고 “이런 내용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구두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병헌 씨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빠르면 1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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