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남매 상습폭행 30대 동거녀에 징역 6년형
동거남과 다툰 뒤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 성인 동영상을 따라 하라고 강요하는 학대를 하거나 폭행을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윤승은)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남매에게 성인 동영상까지 따라 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거남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잘못이 없고 힘없는 아이들에게 쏟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이들의 상처가 성장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2007년부터 A씨와 사귀다가 2012년 3월 동거를 시작했다. A씨의 혼외자로, 당시 10세인 B양과 6세인 C군도 함께 살았다. 그런데 박씨는 동거남과 다툴 때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했다. 2012년 3월에는 A씨와 전화로 싸우고는 “아빠 대신 맞아라”며 TV를 보던 아이들을 폭행했다. 배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온몸을 손과 발로 마구 때렸다. 아이들이 죄송하다고 애원해도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역시 A씨와 전화로 싸운 뒤 아이들을 학대했다. 아이들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성인 동영상을 보여줬다. 심지어 성관계 장면까지 따라 하라고 강요하다가 아이들이 울면서 사정하자 ‘엎드려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