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원포인트 국회…선진화법 다시 도마에

툭하면 원포인트 국회…선진화법 다시 도마에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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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 한두 건만 처리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가 남발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노력 없이 그때그때 ‘면피성’ 법안만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회 스스로가 존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여당이 2일 국회 파행 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69일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만 처리됐다. 사실상 원포인트였던 셈이다. 또 3일에는 정기국회 두 번째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역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처리할 전망이다. 현재 90여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파행을 거듭하며 다른 법안은 손도 못 대고 있다. 결국 기한이 다가온 임명승인안과 ‘방탄국회’ 여론을 의식한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은 지난 3월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부랴부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 갈등이 컸던 기초연금법을 두고도 원포인트 국회를 들먹이며 처리를 미루다 연금 지급 2개월여를 앞둔 지난 5월에야 이를 처리했다.

전문가들은 원포인트 국회가 상당히 소모적인 국회 운영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계류 법안을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법안 한두 건을 위해 국회의원 300명이 출석해야 하고, 그때그때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면서 파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약화된다는 것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필요하면 당연히 열어야 하지만 이것이 면피성 행위가 되는 건 문제”라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협상이 가능한 법안만 처리하는 게 민생 개선이라는 국회 임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으로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쟁점을 타결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3분의2 이상 의석을 보유해야 쟁점 안건 처리가 가능토록 한 현행법이 고쳐지면 결국 다시 옛날처럼 단독처리-국회 파행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은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야당 동의 없이는 국회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헌법소원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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