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시 전문가 도움받는 것이 중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시 전문가 도움받는 것이 중요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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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 개인회생 관련 전문가와 무료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 TV 방송에 대부업 신용대출상품 광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가계부채 축소에 나선 사이, 한국의 가계부채만 나 홀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대출 광고들은 고금리라는 점은 감춘 채 간편한 절차와 당일 입금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대출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는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요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동산(전자제품 등) 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에 대해 해지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된 후에는 채권자집회에 다녀와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인가결정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개인회생 제도는 원금 또한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 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장백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절차에 맞춰 관련서류를 잘 구비해야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 또한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장백(www.60222800.com)은 무료상담지원센터(전화 02-6022-2800)를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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