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시위·위안부 책임자 추궁” 유엔 차별철폐위, 日정부에 권고

“혐한 시위·위안부 책임자 추궁” 유엔 차별철폐위, 日정부에 권고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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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에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에 대처하고 이를 법률로 규제하도록 권고했다고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혐한 시위가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시위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인종 차별에 대해 의연히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헤이트 스피치에 관련된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제재도 촉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규약위원회도 지난달 대일 심사 최종견해를 통해 우려를 나타내고 차별을 부추기는 모든 선전활동의 금지를 권고했다.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는 신속한 대책 마련에 부심할 전망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21일 헤이트 스피치 대책을 검토하는 프로젝트팀을 설치해 법 규제 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언급됐다.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내 조선 학교가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일본 정부가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도입을 검토하도록 거듭 요구했다. 위원회의 일본 심사는 2010년 이후 4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20~21일 실시됐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9-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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