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더 많은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 기업체 임직원들이 삼성생명 전문가로부터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삼성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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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기대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및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스스로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대책을 담고 있다.
빈곤층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이라는 안전판을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손실 위험이 커지고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노년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자는 것이다.
2028년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만들고 여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20~30%를 추가해 70% 수준의 소득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생애주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비 흐름을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하고 자산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첫번째 포인트는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의무 가입 사업장을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2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2년쯤에는 142만 5000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530만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25만개인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50만개 내외로, 가입 근로자는 485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장 신설 1년 이내에 기준에 맞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 한도는 확정급여형(DB)과 같이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운용방법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등 자산 운용 규제도 완화했다.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좀 더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자산시장 활성화 효과도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약 80조원 수준인 퇴직연금 시장이 170조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430조원, 개인연금은 200조원가량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가장 먼저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보다 운용 비용과 손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개별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게 된다. 그 정도의 운용 전문성을 기금 수탁자가 갖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개별 기업과 근로자의 일반적인 금융지식 수준이 높지 않다면 기금 부실로 손실을 보고 근로자가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관리 감독 등 운용 비용도 늘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다.
연금 자산 운용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
수익률을 높이려다 정작 중요한 연금 자산 자체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무턱대고 완화하면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위험 자산 투자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거나,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가 한국보다 자유로운 미국과 일본에서처럼 수탁기관이 무리한 투자를 벌이다 근로자의 노후 자금에 손실을 입혀 ‘줄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위험 감독 체계와 수탁자 책임 강화 방안, 수급권 보호 장치 등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험성 장치를 만들고, 수탁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식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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