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진실이 밝혀져 처벌받아야 할 자에게 엄한 형벌이 가해지고 책임을 져야 할 지휘관들이 물러나거나 징계를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돼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유사한 일들이 또 발생하고 만다. 처벌받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모습을 보는 한 일벌백계의 효과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군대 내에서 폭행·가혹행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발각되지 않았거나 발각됐어도 처벌되지 않은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일은 검찰과 법원의 임무다. 군대라고 다르지 않다. 군사법이 그 몫을 해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군사법은 어떠한가. 헌법 제110조에 따라 특별법원으로서 설치된 군사법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조직상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가. 군사법원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고 있는가.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 군사법원은 헌법 제5장의 법원 편에 속해 있지만 조직상 행정부인 국방부에 설치돼 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장(심판관)은 비법률가인 일반 장교가 맡아 재판을 진행한다. 심판관과 군판사(법무관)는 범죄 사건이 발생한 해당 부대 지휘관(관할관)이 임명한다. 그러니 승진과 영전을 바라는 지휘관에게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는 셈이다. 부대 지휘관인 관할관은 자기 부하인 심판관을 통해 재판에 개입할 수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 관할관은 판결이 나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 즉 확인조치권도 갖고 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무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지휘관인 관할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 결과의 확인까지 모든 과정의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군 사법제도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팽개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을 원님 재판’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이다.
이처럼 군 사법제도는 법치국가의 사법체계라고 부를 수 없는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을 안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된 법원과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전근대적인 사법제도다. 이런 미개한 군 사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문명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군은 전쟁 상황을 대비해 일사불란한 사법체계가 필요하다며 군사법원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군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고 있지만 군 전투력 보존과 군기유지라는 미명하에 현재의 군 사법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체 사건 가운데 군형법범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폭행·절도, 성범죄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이라니 군사법원이 평시에 특별법원으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의 대상이었던 군 사법제도가 군의 조직적 저항으로 살아남았지만 이제 군은 반대의 명분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평시의 군사법원 폐지만이 우리 군을 살리고 병영의 젊은이들과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근본적인 혁신방안이다.
2014-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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