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선고] RO 존재 인정 안 되면 정당해산 근거 약해져

[이석기 항소심 선고] RO 존재 인정 안 되면 정당해산 근거 약해져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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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영향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혁명조직 ‘RO’의 실체와 내란 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는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판단으로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진보당이 다소 유리해졌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RO가 실재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정당 해산의 변론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RO가 국가전복을 꾀했고 RO 활동은 사실상 당 차원의 활동이라 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진보당은 RO는 국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허구라며 맞서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법무부의 논리가 무너질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 회합을 가진 이 의원 등 130여명이 국가전복을 꾀하는 혁명조직이라고 확정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특정 집단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한 점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 기간 시설 파괴를 논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 지점을 공략하는 논리를 새로 세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진보당이 승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당 해산 심판은 조금 더 완화된 증거 능력으로 평가하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이 당에 소속돼 있는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을 당 차원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헌재에서 또다시 다퉈야 할 문제”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형사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법률적으로는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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