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동화의 집 미스터리. / SBS
경북 울진경찰서는 11일 가정위탁 형식으로 맡은 아이가 아픈 데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 죽도록 방치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조모(46·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47)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동화의 집 미스터리, 어린이 연쇄실종의 비밀’ 편에서 조명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인터넷을 통해 김모(25)씨의 아들 정모(2009년생)군을 맡아서 키우던 중 올해 3월 31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의해 감염돼 온몸에 염증이 나타나고 심각한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부부는 정군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고열이나 기침 등의 패혈증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의학과 교수, 소아청소년 전문의, 감염내과 의사로부터 조씨의 행위가 의료방임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조씨는 정군의 변사 처리과정에서 2011년 잃어버린 자신의 두 번째 입양아 김모(2007년생)군으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대전에서 살던 중 2011년 6∼7월 쯤 김군이 사라졌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을 자는 사이 김군이 사라졌다. 당시 셋째를 입양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실종 사실이 알려지면 입양자격이 제한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했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조씨는 거짓말탐지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숨진 정군의 사망신고때 실종된 김군 이름을 사용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에 대해서도 입건했다.
조씨는 김군의 실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실종 이후에 양육수당을 10개월간 100만원을 부당하게 탄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실종지 관할인 대전둔산경찰서로 넘기고 변사자 인적사항 정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박후서 울진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들 부부가 숨진 아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는 드러났지만 다른 아이를 학대한 혐의는 뚜렷하게 드러난 점이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동화의 집 미스터리 옴 합병증 패혈증 사망, 아이를 위탁받았으면서 이렇게 방치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나”, “그것이 알고 싶다 동화의 집 미스터리 옴 합병증 패혈증 사망, 이런 위탁모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동화의 집 미스터리 옴 합병증 패혈증 사망, 정말 끔찍하다. 어떻게 위탁모가 저렇게 아이를 방치해서 죽게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