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녹화된 학대만 24건…‘증거 인멸 시도’ 원장 등 6명 입건
부산 기장경찰서는 28일 자신이 보육교사로 있는 유치원의 5세반 어린이 수십명을 학대한 유치원 교사 A(30·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교사 3명을 불구속했다. 또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 사실을 숨긴 혐의(증거인멸 및 관리감독 부실)로 이사장 B(54)씨와 원장 C(52·여)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보육교사 4명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5세반 원생 16명을 총 2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어린이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 때리게 하고 밥을 늦게 주는 등 20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보육교사 3명은 1∼2차례 어린이 1∼5명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얼굴을 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사장과 원장은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경찰에 학대 사실을 신고하자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른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유치원에 설치된 64개의 CCTV 카메라에 녹화된 4개의 하드디스크를 2주에 걸쳐 분석한 끝에 총 28건의 아동 학대 의심 장면을 찾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24건이 신체 및 정서 학대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7-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