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기자회견.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남편의 재산 축소 의혹에 휘말렸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모씨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권은희 후보는 애초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권은희 후보는 충북 청주의 7층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이 남씨의 명의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남씨가 대표 이사로 4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또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에서만 월세로 14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은희 후보는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000주의 액면가(4000만원)만 신고했다.
스마트 에듀는 사무실과 직원도 갖추지 않은 회사로 남씨 개인기업과 다를바 없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권은희 후보는 또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의 상가 1층 지분 2곳이 배우자 명의라고 신고했지만 남편 남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매매업체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명의로 이 빌딩 3~4층에 오피스텔 2개를 더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남씨가 가진 이 오피스텔 현 시세는 2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유일한 등기이사이며 권 후보 여동생은 법인감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은희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19일 “법인 명의의 재산은 주식만 액면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권은희 후보는 경찰 재직때도 이처럼 재산신고를 했었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 또는 보정을 요구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권은희 후보가 공인으로서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지만,근거없는 비난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o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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