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부 연예인 확인 중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활동하는 한류 스타들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서울 강남의 H연예기획사를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된 일부 한류 스타 3~4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H기획사 대표 장모씨는 중국 등에 진출한 국내 연예인의 소득을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소득 일부를 외화로 빼돌린 뒤 몰래 국내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기획사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 등 한류 스타 20여명과 계약을 맺고 이들의 중화권 방송과 영화, 광고 등을 진행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의 탈세액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가수 비와는 관련이 없고 현재 장씨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탈세 정황이 보이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탈세 여부를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 그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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