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8개로 억대 뒷돈, 집 사고 도박… 구속 기소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감사원 감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김씨가 사용한 차명계좌 8개에서 총 9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2억 1000만원은 다른 계좌에서 이체됐고 나머지 6억 9000만원은 현금으로 입금됐다. 입출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뇌물 성격으로 소명된 금액은 2억 2000만원가량이다. 일부 거액의 뭉칫돈은 강원 정선군 카지노 업체에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가 불법 도박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카지노에 출입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회식비, 주택 구입비 및 이사비용, 가족 입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먼저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금품을 받는 대신 감사 과정에서 업체들의 의견을 감사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해 집을 사거나 4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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