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전액 변제하며 선처 요청, 법원 “죄질 불량… 자백 참작”
H그룹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H(52) ISMG코리아 대표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H대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국내외 회사 13곳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101억 6800여만원을 임의로 빼돌려 생활비와 카지노 게임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H대표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해 회사가 사실상 1인 지배 회사인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세금 문제까지 해결한 점, 해외 영주권을 포기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했다”며 “오랜 기간 거액을 횡령한 만큼 피고인의 전횡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H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H대표는 현대증권이 현대저축은행(옛 대영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불법대출을 받는 등 H그룹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 수사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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