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들 ‘적극적 동의’ 전제 반면 하버드대는 ‘불쾌한 행위 금지’ 완화
미국 대학들이 학내 성폭력 방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캠퍼스 내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이어 교육부가 성폭력 대처 방안이 미흡한 대학들을 일일이 지목하고 나선 데 따른 조치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적극적인 동의’(Affirmative Consent)다. 싫다고는 했지만 소극적이었다거나,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어 사실상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변명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2일(현지시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의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당장 올해 가을 학기부터 성폭력뿐 아니라 성차별에 관련된 사안까지 모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실무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팀의 전문조사관들은 학생들의 불만을 들여다본 뒤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규정한 연방법 ‘타이틀 9’(Title IX)에 걸맞은 적절한 조치와 정책 등을 제안하게 된다. 증거의 50% 이상이 성폭력 쪽으로 기울면 성폭력사건을 다루는 기준에 맞춰 처리한다. 가해 용의자는 익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관련 조사의 지연이나 다른 방식의 해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성폭력 반대운동 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적극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법률적 검토 결과 ‘성적 본성에 있어서 불쾌한 행위’(Unwelcomed Conduct)를 금지한다’는 식으로 다소 완화했다. 비판을 의식한 듯 대학 측은 “불쾌한 행위는 아주 폭넓게 해석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은 ‘적극적 동의’에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오하이오주의 안티오크대학 같은 곳은 아예 성관계의 단계마다 구두로 명확하게 동의의 뜻을 표시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제출된 법안은 학생들이 “의식적이고도 분명하게” 성관계에 미리 동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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