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日 현직시장 소송낸다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日 현직시장 소송낸다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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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평화 생존권 침해”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방침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는 각의 결정을 지난 1일 강행한 뒤 지지율이 하락하고, ‘해석 개헌’에 맞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이 각의 결정 직후 이틀간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7.8%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21~22일 조사 때보다 4.3% 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각의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응답자의 82.1%가 충분한 검토 없이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각의 결정의 폐기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 야마나카 미쓰시게 미에현 마쓰사카시장은 3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됐다”며 각의 결정의 위헌성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야마나카 시장은 “폭주를 그치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싶다”며 전국에서 원고를 모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밖에 일본변호사연합회나 시민단체 ‘전쟁을 하지 않는 1000명 위원회’ 등도 각의 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의회는 2일 “항구적 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와 입헌주의에 반하며 역대 내각의 공식 견해와 상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중앙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사이토 고키 아사히대 교수가 지난 2일 헌법 강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각의 결정을 소개하고 “해석 개헌을 교묘하게 진행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설명한 일 등 법학자들이 강단에서 맞서는 사례를 소개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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