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공직자 논문표절’ 검증 모르쇠

대학들 ‘공직자 논문표절’ 검증 모르쇠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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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정종섭 후보자 의혹에 모럴 해저드 비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작 관련 대학들은 검증에 손을 놓고 있어 ‘모럴 해저드’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선임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해서도 옛 소속 대학에서 검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교원대에 따르면 최근 논문 표절 의혹이 쏟아진 김 후보자에 대해 대학 측은 한 차례도 검증에 나선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원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실명이나 익명으로 제보된 사례에 한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대학 측의 해명이다. 엄안흠 산학협력단장은 “김 후보자의 표절 의혹에 대한 제보가 없었다”면서 “제보 없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제보가 들어오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예비조사 위원회를 꾸릴지 판단하고, 예비조사가 결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를 결정한 뒤 사안이 중대할 때 비로소 본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엄 단장은 “지난해 8월 김 후보자가 퇴직했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김 후보자를 조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도 자기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이중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서울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쓴 논문을 1년 뒤 일부 내용을 추가해 다른 학술지에 실은 행위는 학술단체총연합회가 연구 부적절 행위로 규정한 ‘논문 이중 게재’에 해당한다. 성로현 연구처장은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모두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최근 연구윤리가 강화돼 제보를 하지 않더라도 총장이 결정해 조사를 맡기는 방법으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임은희 연구원은 “교육부 지침에는 제보자를 ‘연구 부정 행위를 인지했거나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교육부, 전문 기관에 알린 자’라고 돼 있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대학은 제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안 수석과 송 수석 등에 대해서도 성균관대와 서울교대 등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윤리 부정이 적발돼도 관대한 대학 문화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교수는 동료의 영어 논문을 고스란히 한글로 번역했지만 지난 2월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쳤다. 이 대학의 다른 교수는 “인맥이 얽히고설켜 대학이 강하게 징계하기 어렵다”면서 “교수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연구윤리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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