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국가 선포]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자위대 신속 출동 보장

[日 전쟁국가 선포]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자위대 신속 출동 보장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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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각의 결정 내용 보니

일본 정부의 1일 각의 결정 핵심은 ‘무력행사 용인의 신(新)3요건’이다. 이 요건을 통해 일본은 국제 안보 환경에서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받은 공격도 일본 국민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전복하는 사태라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동맹국’ 대신 ‘밀접한 국가’로 확대 규정함에 따라 평소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한 한국도 여기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정의 특징은 집단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안보에서도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큰 폭으로 용인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무력행사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타국 분쟁 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 제재를 결의하면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당시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했을 때 무력행사에 참가하지 않도록 ‘전투 지역’과 ‘비전투 지역’을 나눴는데 이런 구분을 없애고 모든 지역에서 다국적군의 보급이나 수송 등 ‘후방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타국의 PKO 요원들이 무장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자위대가 급히 달려가 무기를 사용해 반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근거리 요원의 습격에 대해서만 방어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PKO협력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긴급 경호를 위한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놓여 있는 ‘그레이존 사태’에서 자위대의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는 것도 이번 결정의 특징이다. 외국 무장 세력이 낙도를 점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자위대가 무장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명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이번에는 출동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그레이존 사태에서도 자위대가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과 자민당이 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자위대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그에 합당한 무기 체계 정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10개년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 해상 및 공중전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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