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초 헌법해석 변경 각의 의결… 집단안보엔 무력행사 없다던 아베 발언과 배치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최종안을 정리했으며, 이르면 새달 1일 각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27일 보도했다.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안보 법제에 관한 10차 협의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각의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명당은 “당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1일 열리는 11차 협의에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여당 협의) 전망이 세워졌다면 조속히 각의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혀 당일 각의 의결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각의 결정문 최종안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타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뿌리째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고 명기했다. 자위권 발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공명당의 의견을 반영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기존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전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그레이존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해당하는 사태)에서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는 내용과 전투현장 외 지역에서의 후방지원은 타국과의 무력행사와 다르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문안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요건이 모호해 헌법 9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1954년 자위대 발족 이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설명자료로 작성한 ‘예상 문답집’에 특정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포함하는 집단안전보장과 관련한 무력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집단안보와 관련한 무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아베 총리의 지난달 15일 기자회견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추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안보 참여까지 자위대의 보폭을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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