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낙찰받은 일본 부동산 회사의 매각 허가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조선총련이 1억엔(약 10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 경매에서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은 마루나카 홀딩스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각 절차는 조선총련이 제기한 특별 항고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16일 조선총련이 도쿄고등재판소(고법)의 경매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특별항고를 심리해 왔다.
이와 관련, 일본이 북한 측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측은 지난달 일본과 납북자 재조사 등에 합의하면서 “조선총련 건물 매각 문제도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마루나카 홀딩스는 최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대금 납부 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것에 관해 담당 법원인 도쿄지법에 항의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산케이신문은 통상 한 달 내에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는 게 보통이라며 북·일 관계에 끼칠 영향을 의식해 법원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마루나카는 조선총련의 본부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이를 정부 기관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전매할 계획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최고재판소는 조선총련이 1억엔(약 10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 경매에서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은 마루나카 홀딩스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각 절차는 조선총련이 제기한 특별 항고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16일 조선총련이 도쿄고등재판소(고법)의 경매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특별항고를 심리해 왔다.
이와 관련, 일본이 북한 측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측은 지난달 일본과 납북자 재조사 등에 합의하면서 “조선총련 건물 매각 문제도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마루나카 홀딩스는 최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대금 납부 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것에 관해 담당 법원인 도쿄지법에 항의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산케이신문은 통상 한 달 내에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는 게 보통이라며 북·일 관계에 끼칠 영향을 의식해 법원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마루나카는 조선총련의 본부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이를 정부 기관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전매할 계획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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