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학대 해당… 처벌 가능 가족관계 유지 중요” 기소유예
아이 훈육을 위해 집 밖으로 내쫓아 벌을 세우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만 처벌보다는 가족관계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19일 검찰에 따르면 A(42·여)씨는 지난 3월 7일 저녁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1)이 평소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꾸짖으며 집 밖으로 쫓아냈다. 쫓겨난 아들은 1시간가량 문 앞에 서 있었고, 이런 상황을 본 이웃집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경찰까지 왔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아들을 민간 보호기관에 인계한 뒤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신고한 이웃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A씨의 아들이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내쫓기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복지법은 성적·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A씨가 “훈육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아들과 함께 민간 심리치료센터에 다니는 등 가정을 다시 잘 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들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들 역시 학교생활을 예전보다 잘하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처벌보다는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6-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