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못 잡아 피해보상 ‘깜깜’

유병언 금고지기 못 잡아 피해보상 ‘깜깜’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5-0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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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재판 핵심인물 빠져 재산 관리인들 해외 수배에 난항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재판이 광주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지만 핵심 인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씨의 ‘금고지기’들이 빠진 채 진행되면서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한 재산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정밀 수사가 필요하고, 구조적인 원인 규명과 보상을 위해서는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씨 일가와 최측근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검·경의 추적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17일 현재 두 재판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핵심 피의자는 유씨와 장남 대균(44·지명수배), 차남 혁기(42·해외 수배), 장녀 섬나(48·해외 재판 중)씨 외에도 유씨 일가의 재산 형성을 총괄 관리한 김필배(76·해외 수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김혜경(52·여·해외 수배) 한국제약 대표 등이다.

재판에서는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가 분리돼 광주지법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을, 인천지법이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일가 계열사 전·현직 대표 8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두 재판에서 공통적인 핵심 인물은 단연 유씨다. 검찰은 1999년 설립된 청해진해운의 ‘1호 입사자’가 유씨인 점과 비상연락망에도 유씨가 ‘회장’으로 명시된 점 등에 미뤄 유씨를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보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운영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유씨에게 세월호 침몰 원인의 직접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인천지법 재판과 유씨 일가 비리 수사에서 유씨는 물론 해외 수배 중인 김 전 대표와 김 대표 등의 신병 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송 대표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들 중 일부가 “우리는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하며 김필배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김 전 대표의 신병 확보가 중요해졌다.

또 김 전 대표와 김 대표가 유씨 일가 재산 몰아주기의 핵심 역할을 한 만큼 이들을 검거해야 검찰의 유씨 일가 차명재산 확보에 속력이 붙을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 보상비로 쓸 유씨 일가의 부정 재산을 2400억원대로 보고 재산 추징 보전에 나섰지만 374억원 규모의 재산을 확인한 데 그치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모(여)씨를 지난 16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도 ‘김엄마’(김명숙·59·여)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이다.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며, 체포된 김씨도 유씨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유 전 회장 명의의 부동산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014-06-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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