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악용 잇따라 심사 강화한 듯
주한 일본대사관이 올해 들어 만 26세 이상 한국 여성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수년간 워킹홀리데이를 원정 성매매에 악용하던 여성들이 일본에서 강제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랐던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5일 외교부와 유학업계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4년 2분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합격자는 총 7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분기 합격자(1천46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다.
앞선 1분기 워킹홀리데이 합격자 수 역시 880명으로 작년 동기(1천652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90%대였던 합격률은 올해부터 70% 초반으로 급락했다.
가장 큰 원인은 만 26세 이상 여성의 심사 합격률이 거의 ‘0%’로 떨어진 것이다.
모 대형 유학원 관계자는 “대형 대행업체 두세 곳과 함께 올해 2분기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4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만 26세 이상 여성은 전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여성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을 만 18∼25세로 제한하고 있지만 보통 만 30세까지도 비자를 발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일부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 행태에 화살을 돌렸다.
업계 관계자는 “워킹홀리데이를 핑계로 일본의 유흥업소에 취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애먼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의의 피해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유학 전문가는 “워킹홀리데이의 취지는 일하면서 학업과 문화체험을 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유학이든, 취업이든 필요하다면 다른 비자를 얻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심사 기준을 묻는 말에 “영사가 심사권한을 갖고 있기에 알려줄 수 없다”면서 “심사 탈락 여부를 정하는 데는 나이 외에도 여러 변수가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병역을 치르는 점이 고려돼 여전히 만 30세까지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