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 내년 시행 무산 위기

‘저탄소차 협력금’ 내년 시행 무산 위기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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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업계에 부정적 영향”

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별로 각각 부담금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담금 제도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조세재정연구원(기재부 측)과 산업연구원(산업부 측), 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측) 등이 9일 공동 주최한 저탄소협력금제 공청회에서 조세연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새 가이드라인(가안)을 공개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각각 1000만원과 2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에쿠스(5.0)와 체어맨(3.2) 등 대형차는 최고 4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책정했다. 중립 구간(보조금도 부과금도 아닌 구간) 범위는 전체 신차 판매량(2013년 기준)의 55.7% 정도까지 넓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충격을 줄였다. 국내 완성차업계와 미국 정부의 반발 등에 대한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 소울, SM3, 스파크, 레이, BMW i3 등에 대해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중립 구간에는 국산차 중 레이와 아반떼, 소나타, 스포티지2.0이, 수입차는 BMW 520d, 벤츠 C220 등이 포함됐다. 에쿠스5.0, 체어맨3.2, 벤츠 S500, 익스플로러3.5, 렉서스 LS460 등 대형 차종에는 가장 많은 부과금인 4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해당 시나리오를 실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의견이 갈렸다. 조세연과 산업연은 산업적 파장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제도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자동차 내수 판매는 2018년 3만 3914대, 2020년에는 3만 1250대가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형차 위주인 쌍용차는 2018년에 7.9%, 현대는 7.1%, 한국GM은 3.0% 각각 감소하는 반면 도요타는 3.6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환경부 추산치에 20% 수준도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0년까지 160만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업계의 생산액과 고용도 증가하는 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환경부 측은 “구간과 요율을 매년 재설계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6-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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