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칠곡계모 혐의 추가기소’
초등생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칠곡 계모가 맏딸에 대한 학대 및 허위진술 강요 등의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재배당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26일 대구지검과 대구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강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를 기소했다.
임씨 등은 맏딸(12)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세탁기에 딸을 넣어 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당초 이 사건은 단독재판부로 접수됐지만 법원은 19일 판사 3명이 배석하는 재정합의부로 배당을 변경했다.
대구법원이 재정합의 결정을 내린 건 올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관계자는 “사회에 미칠 영향이 대단히 큰 사안인 만큼 합의부가 신중하게 심리하도록 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첫 기일이 오는 6월 2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은 피해자 인권 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여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임씨 부부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법원에 이들의 상해치사죄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확정되면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