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이화여대 허락없이 ‘이화’ 사용 못해

[뉴스 플러스] 이화여대 허락없이 ‘이화’ 사용 못해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원고가 운영하는 ‘이화여대’를 떠올릴 만큼 이름의 인지도가 높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 포함)라는 상호가 포함된 이화닷컴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14-05-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