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문기구, 예외규정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지난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위대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을 상정,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간담회는 보고서에서 재외 일본인 보호와 구출을 위한 자위권 발동과 관련, “영역국의 동의가 없어도 자국민의 보호, 구출은 국제법상 소재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의사나 능력을 갖지 않고, 외국인의 신체·생명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침해가 있어 다른 구제의 수단이 없을 때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문구는 “자위대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간담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즉 한반도 유사시 헌법상 남북한 모두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위대가 북한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아베 총리가 발표한 ‘기본적 방향성’의 토대가 된 자료라는 점에서 정부 입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향후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해 마련할 각의(국무회의) 결정 문안에도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간담회 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염두에 둔 듯 일본인 납북자 구출을 위한 작전의 경우 “한국의 동의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구상을 공식화한 다음날인 16일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짐 드민트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한국과 전쟁하는 일은 100%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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