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67년 지켜온 평화헌법 깨고 ‘군국 야욕’ 드러냈다

아베, 67년 지켜온 평화헌법 깨고 ‘군국 야욕’ 드러냈다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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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추진 배경과 전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근간이었던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이뤄지면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67년간 지켜온 헌법 9조의 핵심인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을 깬다는 점에서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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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서 보고서 받는 아베
자문기구서 보고서 받는 아베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15일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보간담회 좌장인 야나이 순지 전 주미대사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관련 보고서를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도쿄 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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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17일 각의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과 맞물려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NSS는 중국, 북한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본이 군사력 팽창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당장 일본이 행동을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아베 내각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안보 체제 강화에만 주력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까지 갈 길은 아직 멀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과의 회식 자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이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이라고 말했다. 각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공명당 소속 각료(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공명당의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오는 20일 시작될 연립여당 협의에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그레이존’ 문제부터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학계에서는 헌법을 정식 개헌하지 않고 사실상 무력화시킴으로써 ‘정치권력을 헌법의 범위 안에 둬 헌법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다’는 입헌주의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해석을 그때그때 정권의 판단으로 바꿔 버리는 것은 입헌주의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 반발 여론을 의식해 기자회견에서 ‘감성 호소’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국가수반의 회견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관련 상황을 다룬 그림판까지 활용하면서 “여러분의 자녀, 어머니, 아버지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누구에게나 밀접한 주제임을 부각하려고 노력했다. 또 “총리인 나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대부분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고 도쿄, 오사카, 여러분의 집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북한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재무장, 군국주의화로 이어진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시도했다.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오해”라고 평가하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때도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론이 있었지만 5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조약 개정으로 전쟁 억지력이 높아졌다며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업적을 대놓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용어 클릭]

■집단적 자위권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무력으로 반격하는 권리다. 1945년 발효된 유엔헌장 51조에 국가의 고유권리로 명기됐지만 일본은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때문에 그동안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14-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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