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인근 선박 강제조사… 외국해역 기뢰 제거도 포함

유사시 인근 선박 강제조사… 외국해역 기뢰 제거도 포함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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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집단자위권 구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 간담회)가 15일 집단적 자위권 등에 관해 제시한 사례는 향후 논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집단안전보장(국제사회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 ▲그레이존(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해당) 사태 대응 등 세 가지 분야의 10가지 사례를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집단적 자위권 분야에서는 우선 일본 인근에 유사시 선박에 진입해 강제 조사하는 것과 미국 함선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는 조치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일본이나 동맹국의 적국에 무기·전략 물자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의 민간 선박이 항해하는 외국 해역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도 집단적 자위권의 사례로 거론됐다. 그간 일본 정부는 원유 수송로의 봉쇄는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평가했는데 이런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처럼 국제 질서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유엔의 결의에 따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그레이존 사태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됐다. 간담회는 일본 해역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대처 방안과 외딴 섬에 상륙한 무장 집단에 자위대가 대응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레이존 사태를 새로 추가한 것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만약의 사태에 자위대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해상의 미국 함선 보호,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이상 집단적 자위권),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함께하는 타국 부대 보호를 위한 무기 사용,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타국 활동 후방지원(이상 집단안전보장) 등 안보 간담회가 2008년 보고서에서 제안한 네 가지 사항은 이번에도 포함됐다.

안보 간담회가 제시한 사례 가운데 선박 검사, 미국 함선 방호, 탄도미사일 요격 등은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논의 방향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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