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승객 퇴선’ 책임 떠넘기기

해경 ‘승객 퇴선’ 책임 떠넘기기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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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한달 지나 “퇴선명령 지시” 구조대 “배 너무 기울어 진입 불가” 검찰 수사 앞두고 책임회피 의혹

“승객을 바다로 유도해 구조하라.” VS “배가 너무 기울어 선내 진입이 불가능했다.”

해경 구조대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지휘부의 ‘승객 퇴선’ 지시 이행 여부를 놓고 때아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는 검찰이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이런 논란은 현장 구조 책임자인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이 침몰 현장에 처음 도착한 123호 경비정에 승객 퇴선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최근 공개되면서 표면화됐다.

김 서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오전 9시 51분~10시 6분 123호 경비정에 주파수 공용통신 무전기(TRS)로 4차례에 걸쳐 퇴선 구조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퇴선 지시를 내린 시점엔 이미 123정이 배 밖 승객을 구조 중인 데다 함께 선내 진입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김경일 123정장(경위)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도착한 직후 수차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상공의 헬기 소음 등으로 선실 내 승객들에게까지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내린 퇴선 명령이 김 서장이 무선으로 지시한 명령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김 정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현장의 동영상이나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정장은 승조원들에게 “조타실로 들어가 선내 탈출 방송을 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2~3명의 승조원이 갑판까지는 올라갔으나 구명벌을 발로 차 바다에 떨어뜨린 동영상에 나타난 것 말고는 누구도 선실이나 조타실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이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123정에 탄 승조원들이 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전 9시 40분쯤 승조원들이 조타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심한 경사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김 서장이 승객 퇴선을 지시한 오전 9시 51분~10시 6분 사이 123정은 선체를 빠져나온 승객을 구조하고 있던 만큼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목포서장의 퇴선 명령은 별 의미나 효과 없이 ‘퇴선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 승객 구조 등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다. 선체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린 ‘실기한 명령’이었던 점을 자인한 꼴이다. 그럼에도 목포해경이 사고 발생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은 ‘123정이 당시 적극적으로 퇴선 구조 지시를 이행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의 초동 대처 미흡 논란과 관련해 해경의 구조활동 전반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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