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고법, 총련 측 항고 기각
‘주일 북한대사관’ 기능을 해 온 일본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가 일본 부동산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다.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본부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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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등법원은 12일 법원 재경매에서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은 다카마쓰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 홀딩스로의 매각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조선총련이 낸 집행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마루나카가 낙찰 대금을 납입하는 대로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마루나카로 이전되게 됐으며, 조선총련의 퇴거도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으로 북·일 정부 간 공식 협상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루나카는 투자 목적으로 낙찰받았다며 조선총련 측에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총련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할 수 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만약 조선총련이 명도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마루나카 측은 강제집행을 위한 ‘양도 명령’을 도쿄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
조선총련의 최대 거점인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약 627억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지난해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현의 한 사찰에 낙찰됐으나 사찰이 납입 대금 조달에 실패, 낙찰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재경매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2차 경매에서는 가장 많은 50억 1000만엔(약 503억원)을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으나, 도쿄지법은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이 법인에 대해 증명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22억 1000만엔(약 222억원)을 써낸 2차 경매 차점 입찰자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재선정했다.
이에 대해 조선총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결정은 부당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조선총련은 법원이 3차 경매 절차를 밟지 않고 입찰 금액이 28억엔이나 차이 나는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선정해 채무자로서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반발해 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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