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및 미국 변호사
미국의 ‘스태포드 재난구호 및 비상지원법’은 지방 및 주정부의 자원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방주의 원칙에 근거한다. FEMA는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비상사태 및 주요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역사건에 대한 현장 지휘 책임은 맡지 않고, 연방지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조정을 한다. 재난지역 주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선포 시, 연방조정관을 임명하고 주지사에게 주조정관 임명을 요청한다. 재난지역이 2개 이상 주가 포함될 경우 복수의 부조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연방조정관은 FEMA에서 주관하는 단계별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서, 상설 지휘관리자 그룹을 형성한다. 구조유형 평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주정부, 지방정부, 적십자사, 구세군 등 공조기관 간의 단계별 조정임무가 부여된다. FEMA는 연방조정관 및 주조정관이 주축이 되는 단일 지휘체계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미국의 재난구조 체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방정부의 현장지휘권이 보장된다. 둘째, 국토안보부 장관이 맡게 되는 ‘주요 연방책임자’는 현장 지휘권이 없다. 연방조정관도 지휘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 또한 동일사건에 관한 연방조정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세월호 사건 직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된 각급 본부들은 지휘체계 혼란만을 야기시켰다. 전문성보다 조직 위계에 의존한 중앙대책본부는 초동대응부터 미흡했고, 이튿날 법체계상 존재하지도 않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로 전격 교체됐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국가안전처 신설법안에 현장조직 지휘권 강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 첫째, 긴급구조업무를 전담할 현장지휘소 소장은 소방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맡아야 한다. 또한 신속한 구조작업 처리를 위해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현장지휘소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별조정관’을 두고, 구조지원 업무를 총괄 및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 소통 중심의 수평적 재난대응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다.
2014-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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