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대립각’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대립각’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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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계약서 주고받을 때” vs 정부 “잔금 지급 때”

정부와 부동산중개업계가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거래 당사자) 보호를, 중개업계는 법률상 중개완료 시점을 강조하고 있어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를 놓고 법리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수수료 지급 시기와 관련, 법률상 강제 규정은 없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시·도 조례에만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시·도 조례 역시 수수료 지급 시기를 ▲계약 체결 시 ▲잔금 지불시 ▲계약 체결 시 2분의1, 나머지는 잔금 지불 시 내도록 하는 등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중개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 간 수수료 지급 시기를 놓고 마찰이 생기는가 하면 잔금 지불 전 계약 파기 등에 따른 수수료 지급 관련 법적 분쟁도 일어나고 있다.

●중개업계, 계약서 교부 시 중개행위 완료

11일 부동산중개업계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중개행위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이고, ‘수수료’도 ‘보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사본 등을 각각 교부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 중개가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수수료도 당연히 계약 완료와 동시에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례도 들이댄다. 대법원 등 다수의 판례는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계약체결 시점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내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업계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때 수수료 지급시기를 계약체결 시점으로 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 납부 시로 정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중개업계로서는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셈이 됐다. 중개업계는 개악이라며 정치권에 로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협회 임원들이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정부, 소비자 보호차원서 잔금 때 지급

하지만 국토부는 소비자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잔금 지급 시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에서 후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개정령은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 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돼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국토부가 수수료 지급 시기를 잔금 지불 때로 규정한 것은 계약 시점에 수수료를 낸 뒤 권리관계 변동이나 하자가 생겨 계약이 깨질 경우 소비자는 수수료만 날리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중개행위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서비스이고, 중개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잔금이 오갈 때까지 권리관계 변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런 서비스가 완료될 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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