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노사갈등, 국부유출 논란 비화

씨티銀 노사갈등, 국부유출 논란 비화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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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해외용역비로 수익성 악화” 勞, 탈세 혐의 등 검찰 고발 방침

점포 폐쇄와 구조조정에서 시작된 한국씨티은행의 노사갈등이 해외 용역비를 둘러싼 ‘국부유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 측은 은행이 현재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익성 악화가 과다한 해외 용역비 지급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해외 용역비의 정확한 내역과 생산성 영향에 대해 검사를 요청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안에 탈세와 분식회계 등 혐의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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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한미은행을 인수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9년간 모두 7540여억원을 해외 용역비로 지급했다. 해외 용역비는 경영자문료와 전산사용료, 산업보고서 작성, 고객관리 등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의 해외 용역비(추정)는 2010년 598억원에서 2011년 745억원, 2012년 1370억원, 지난해 139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2011년 456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191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지만, 같은 기간 해외용역비는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내 시중은행도 건물관리, 채권추심, 전산 사용 등에 용역을 이용해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씨티은행의 용역비 지출은 규모가 큰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씨티은행이 지난해 지출한 총 용역비는 1830억원(국내 용역비 포함)으로 KB국민은행 552억원의 3.3배에 달한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422억원으로, 씨티은행의 4배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용역비는 보통 은행의 규모와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가 더 작은 은행이 용역비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노조 측은 용역비 지출을 가장해 국내에서 번 이익의 대부분을 본사로 송금하는 국부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길 노조 정책홍보국장은 “용역비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나 배당세를 내지 않고 10%의 부가세만 내고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면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영자문료 등 명목을 만들어 과도한 금액을 본사로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해외용역비 지급 과정에서 탈세와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르면 이달 안으로 검찰에 사측을 고발할 방침이다.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배당금을 줄이고 용역비로 가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도 2011년 정기세무조사에서 씨티은행이 2006~2010년 지급한 해외용역비 가운데 6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측은 “해외용역비 지급은 다국적 기업의 일반화된 경영 원칙”이라고 반박한다. 은행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은 본점·지역본부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급한다”면서 “국내 세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측은 비용절감을 위한 점포 폐쇄와 통폐합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7일 올해 안에 폐쇄할 점포 56곳을 발표했다. 2011년 전국 222곳에 이르던 씨티은행 점포는 3년 새 88개(40.0%)가 줄어든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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