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법무법인, 수임 철회

美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법무법인, 수임 철회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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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계 주민의 소송을 대리하던 유명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을 철회했다.

29일(현지시간)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 주체인 가주한미포럼에 따르면 소녀상 철거 소송 원고 측은 최근 변호인을 교체했다고 법원과 피고측 변호인에 통보했다.

소녀상 철거 소송을 낸 일본계 시민단체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연합’의 변호인은 미국에서 20위 이내에 드는 대형 유명 법무법인 ‘메이어 브라운’이었으나 21일자로 ‘윌리엄 B. 데클러크’로 바뀌었다.

’윌리엄 B. 데클러크’는 글렌데일 옆 도시인 패서디나에서 변호사 3명이 운영하는 소형 법무법인이다.

’메이어 브라운’이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손을 뗀 것은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을 합리화하려는 소송을 맡은 데 대한 미국 법조계의 반감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유력 매체 포브스는 지난 13일 “미국을 대표하는 법무법인이 명예를 위협하는 사건을 맡았다”며 “이렇게 구역질나고 경멸받을 소송은 꼭 패소해야 한다”고 ‘메이어 브라운’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미국 법조 관련 전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도 ‘메이어 브라운’이 이 소송을 맡은 사실을 비판하는 변호사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미국 아시아계 변호사들은 ‘메이어 브라운’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가주한미포럼 김현정 간사는 “미국 변호사 사회에서 ‘메이어 브라운’같은 초대형 법무법인이 왜 이런 사건을 수임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이 돌았다”면서 “여론이 부담스러워 소송 대리를 포기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일찌감치 채택했고 올해는 결의안 이행 법령까지 통과시킨데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가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마당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 편을 든다는 평판에 ‘메이어 브라운’은 최고 경영진이 부담스러워했다는 정황이다.

’메이어 브라운’은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연합’에 그동안 받았던 소송비를 모두 환불하겠다고 알렸다.

’메이어 브라운’이라는 초대형 법무법인이 손을 떼면서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피고 측인 글렌데일 시정부가 한결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대리하는 법무법인 ‘시드니 오스틴’은 일본계 시민단체가 낸 소송은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인데다 법률적 하자가 많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받아주지 말 것을 요청해놓았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아직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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