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선박을 압류한 것에 맞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을 근거로 외교 통로를 통해 중국의 선박 압류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다. 또 ICJ 제소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上海)시는 상하이 해사법원이 19일 저장(浙江)성 성쓰(?泗)현의 마지산(馬跡山)항에 있는 미쓰이상선의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일본 다이도 해운은 1937년 중국의 중웨이(中威) 페리 회사로부터 선박 2척을 빌리고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반환하지 않았고 해당 선박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침몰했다. 중웨이 페리 설립자의 손자 등은 다이도 해운을 인수한 일본해운주식회사(현 미쓰이 상선)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하이 해사법원은 2007년 미쓰이 상선이 20억엔(당시 금액으로 약 247억원)을 보상하라고 명령했고 2010년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회견에서 “중국 측의 선박 압류는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담긴 양국의 국교정상화 정신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 측에 신속한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미쓰이상선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선박 압류는 일반적인 상사(商事) 계약 분쟁으로 중·일전쟁 배상과는 무관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중·일 공동성명’을 지킨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을 근거로 외교 통로를 통해 중국의 선박 압류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다. 또 ICJ 제소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上海)시는 상하이 해사법원이 19일 저장(浙江)성 성쓰(?泗)현의 마지산(馬跡山)항에 있는 미쓰이상선의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일본 다이도 해운은 1937년 중국의 중웨이(中威) 페리 회사로부터 선박 2척을 빌리고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반환하지 않았고 해당 선박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침몰했다. 중웨이 페리 설립자의 손자 등은 다이도 해운을 인수한 일본해운주식회사(현 미쓰이 상선)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하이 해사법원은 2007년 미쓰이 상선이 20억엔(당시 금액으로 약 247억원)을 보상하라고 명령했고 2010년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회견에서 “중국 측의 선박 압류는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담긴 양국의 국교정상화 정신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 측에 신속한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미쓰이상선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선박 압류는 일반적인 상사(商事) 계약 분쟁으로 중·일전쟁 배상과는 무관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중·일 공동성명’을 지킨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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