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에 사는 20대 남성 이모씨는 최근 자다가 오른쪽 팔뚝이 따끔거려서 깼다. 팔을 살펴보니 화상을 입었다. 침대 주변을 둘러봤지만 뜨거운 물건은 없었고, 항상 잘 때 옆에 놓아뒀던 아이폰5 충전기만 눈에 들어왔다. 전기가 흐르는 충전기의 단자 부분이 자는 동안 피부에 닿아 화상을 입었던 것이다.
최근 이씨의 경우와 같이 아이폰5 등 애플사 제품의 충전용 ‘라이트닝 케이블’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애플사의 라이트닝 케이블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3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를 비롯한 피해자 3명 모두 자다가 팔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기의 충전용 케이블은 전기가 통하는 단자가 충전부(pin) 안에 있어서 몸에 직접 닿지 않는다. 하지만 애플사가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충전에 쓰이는 라이트닝 케이블은 단자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몸에 쉽게 닿고, 장시간 접촉하면 화상을 입게 된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를 돼지 피부에 대 보는 시험을 실시한 결과 10분 이상 지나면 피부가 손상됐다.
소비자원은 현재 애플사의 제품 사용설명서에 라이트닝 케이블의 화상 위험을 알려 주는 주의, 경고 표시가 없어 애플코리아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최근 이씨의 경우와 같이 아이폰5 등 애플사 제품의 충전용 ‘라이트닝 케이블’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애플사의 라이트닝 케이블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3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를 비롯한 피해자 3명 모두 자다가 팔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기의 충전용 케이블은 전기가 통하는 단자가 충전부(pin) 안에 있어서 몸에 직접 닿지 않는다. 하지만 애플사가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충전에 쓰이는 라이트닝 케이블은 단자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몸에 쉽게 닿고, 장시간 접촉하면 화상을 입게 된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를 돼지 피부에 대 보는 시험을 실시한 결과 10분 이상 지나면 피부가 손상됐다.
소비자원은 현재 애플사의 제품 사용설명서에 라이트닝 케이블의 화상 위험을 알려 주는 주의, 경고 표시가 없어 애플코리아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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