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日… 집단자위권 허용 헌법초안 마련

막가는 日… 집단자위권 허용 헌법초안 마련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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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시 日도 침공받을 경우 가능” 내각법제국 헌법9조 해석 변경

일본 내각법제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헌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지지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내각법제국은 ‘헌법 9조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해석에서 벗어나 ‘일본 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위권에 집단적 자위권 일부가 포함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국가가 일본의 이웃 국가를 공격해 점령하려는 것을 방치할 시 일본도 침공을 받을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자민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검토 중인 일본 근해에서의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 요격 등은 “개별적 자위권이나 경찰권 확대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본 정부(내각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 9조가 인정하는 자위권은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위권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아베 총리는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헌법 해석을 바꾸려 하고 있다.

한편 아베 내각의 대표적 극우 성향 각료인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이 12일 태평양 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신도 총무상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이오지마 수비대를 지휘한 구리바야시 다다미치(1891~1945) 육군 대장의 외손자로, 구리바야시 대장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 신도 총무상이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21일~23일)보다 일찍 참배한 것과 관련, 오는 23~25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의식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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