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엽 판사’ ‘칠곡 계모 사건’ ‘김성엽 부장판사’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 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선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11일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꿔야 한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부의 1심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도가니 사건’(검찰 징역 7년 구형했지만 법원 12년 선고) 때처럼 검찰 구형량보다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것이라 생각했고 이 때문에 검찰이 살인죄로 혐의를 바꿔 항소할 수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다”며 “이런 면에선 이번 결과가 그나마 다행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양형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며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칠곡 계모 사건’ 같은 사례는 예외없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무기·종신형에 처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울산 계모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 내용이 똑같지만 울산 검찰은 살인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고 대구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20년(계모 임씨), 7년(친아버지)을 구형했다”며 “검찰·재판부가 아동학대에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구형·판결 형량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 법조계에도 아동학대 근절의지가 하루빨리 확산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법의학자 등 전문가 의견 및 기록 검토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또 항소심에서 A양 죽음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사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추가 증거를 찾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칠곡 계모 사건’ 1심 재판부의 김성엽 부장판사는 198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88년 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부터 대구지법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6년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