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계모 임씨에 징역 10년…예상 뒤엎은 형량 이유는?

‘칠곡 계모 사건’ 계모 임씨에 징역 10년…예상 뒤엎은 형량 이유는?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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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항의 받는 비정한 아버지
항의 받는 비정한 아버지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해 어린이의 친부 김모(38)씨가 11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에서 판결 전 한 여성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 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A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가 자신의 범행을 또 다른 의붓딸인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가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사랑해 과도한 훈육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의붓딸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조차 의심된다”고 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을 찾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명하듯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러 나온 친부 김씨는 여성단체 회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선고 이후에는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대구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 겨냥해 “사형시키라”고 외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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